(사진=자료사진)
세월호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박근혜 정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이 검찰에서 각하됐다.
서울서부지검은 4·16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3차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30명 중 25명을 검찰에 고발한 사안에 대해 지난해 12월 각하 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각하는 고소·고발에 절차상 문제가 있어 소송 자체가 진행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검찰 관계자는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이 지난해 6월30일 끝났고, 이후 조사보고서 작성 기간에 열린 것이 3차청문회였다. 조사위원들의 임명장에 찍힌 날짜 등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활동기간이 끝난 뒤 열린 청문회로 보는 게 맞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특조위 입장은 달랐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2015년 5월11일이 돼서야 제정됐다. 따라서 지난 2월까지가 조사활동 기간이 될 수 있다는 거다. 법적으로 규정한 특조위 활동기간은 1년 6개월이다.
특조위 관계자는 "설사 활동기간이 끝났다고 해도 특조위는 국회에서 인정한 법적기구로서 지난해 9월 청문회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해 9월1일부터 이틀 동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3차청문회를 열었다. 특조위는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30명 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 25명을 지난해 9월29일 검찰에 고발했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고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