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법꾸라지' 우 전 수석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법망까지 빠져나가게 된 것이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혐의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우 전 수석에게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위증 등 8~9개 혐의가 적용됐었다.
그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을 묵인·방조하고, 사태가 불거지자 은폐하려 하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5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와 연관된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대한체육회를 감찰하려다 중단된 일이 직권남용 혐의에 포함됐다.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에 대한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부인한 것은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50분간의 휴정을 비롯해 7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우 전 수석은 법원을 나오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해 드렸다"고 대답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내 유치시설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던 우 전 수석은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귀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