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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 채권금융사 → 민간주도로 바꾼다



금융/증시

    기업 구조조정, 채권금융사 → 민간주도로 바꾼다

    구조조정기업에 한도성 여신 제공… 8조원 규모 구조조정펀드 조성

    (사진=자료사진)

     

    부실 기업을 구조조정하는 방식이 현행의 주채권은행 중심에서 PEF(사모펀드) 등 자본시장을 통하거나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 사전 회생계획 제도)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다양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국내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기업 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채권금융기관이 중심이 되는 기존의 구조조정 방식은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한계 기업의 수가 2010년말 2,400개에서 2015년말 3,278개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워크아웃 개시 기업수는 줄고 실패율도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법원을 통한 회생절차 역시 절차 지연, 신규자금 확보 곤란, 대외신인도 훼손 등의 한계로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방식과 법원에 의한 신속한 구조조정 방식(P플랜)으로 현행의 구조조정 체계를 보완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 주도로 구조조정의 중심축을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PEF 등 자본시장 참여자가 채권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 기업을 사들여 적극적으로 채무를 조정하고 신규자금 투입과 사업구조 조정 등으로 정상화시키는데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구조조정 채권의 매각이 활성화되도록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조조정채권 매각 모범규준’을 올 상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또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한데 모아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해주는 중개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PEF가 사들이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통장’처럼 한도성 여신을 정책금융기관들이 제공하고 앞으로 5년간 8조 원 규모로 기업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해 구조조정 채권 시장에서 마중물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법원을 통해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선 새로 도입된 P플랜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사전계획안 운영 준칙 및 P플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채권금융기관을 통한 구조조정 방식과 관련해서도 구조조정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면책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객관적 신용위험 평가와 워크아웃 지속 여부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내리도록 하는 등 보완 대책을 추진해 부실 징후기업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구조조정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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