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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징역 5년 구형…"광화문 나가 사죄하고 싶다"

법조

    차은택 징역 5년 구형…"광화문 나가 사죄하고 싶다"

    검찰 "잘못 뉘우치는지 의문"…다음달 11일 선고 예정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사진=자료사진/노컷뉴스)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차은택씨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차씨와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첫 구형이다.

    검찰은 “차씨가 대통령과 사적 친분이 있는 최순실을 등에 업고 지인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앉히는 등 국가권력을 사유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차씨가 사적 이익을 꾀했다”며 “범행의 중대성, 사회적 비난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차씨가 수사 과정에서 협조하긴 했지만, 횡령 범죄 이외에는 부인하고 있어 잘못을 뉘우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송씨에 대해선 “차관급인 신분을 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차씨 등은 2015년 포스코 계열 광고사인 포레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 한 혐의와 회사자금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는 징역 3년,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는 징역 2년,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각각 구형됐다.

    차씨는 최후진술에서 “지금이라도 광화문 광장에 뛰어나가 국민께 무릎 꿇고 사죄드리고 싶다”며 “당시에는 비정상이 정상으로 보였다”고 울먹였다.

    송씨는 “모든 게 제 불찰”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법원은 다음달 11일 이들에 대한 선고를 한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첫 법원의 판단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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