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국노래자랑' 홈페이지 캡처)
일요일 정오를 알리는 KBS1 '전국노래자랑'이 초등학생 출연자 성기를 만지는 장면을 편집 없이 내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았다.
12일 오후 3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방송소위에서는 지난달 26일 방송된 '전국노래자랑' 방송분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방송에서 초등학생 2학년인 남자어린이가 출연해 노래를 불렀다. 진행자 송해는 이 출연자를 뒤로 돌아서게 한 후 성기를 만졌다. 지금 뭐하는 것이느냐는 질문에 송해는 "여자 노래를 잘 부르길래 내가 좀 만져봤다"고 말했다.
이번 민원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품위유지' 부문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심의에 올랐다. 이 규정은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여당 추천 위원 세 명만 참가한 이날 방송소위에서 하남신 위원은 "옛날 어르신들은 이런 행동을 생각없이 많이 하셨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감각이 바뀌었다"면서 행정지도인 '권고'를 제안했다. 여기에 김성묵 소위원장과 함귀용 위원이 동의해 '권고' 의결했다.
한편, '전국노래자랑' 측은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노래자랑' 김영도 CP는 13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제작진의 실수"라며 "어제 회의를 했다. 편집·촬영·녹화 때 제작진이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되는 3월 26일 방송분 VOD는 현재 내려간 상태이며, 조만간 새로 편집해 올릴 계획이라는 게 김 CP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