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최근 중국 관광객 감소로 인해 관광‧유통 분야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피해기업의 신속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대중 무역애로 특별지원반'을 통해 접수된 피해·애로 368건 가운데, 자금애로 관련 11건을 심사해 4건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하기로 했다. (총 8억원, 중기청)
또 관광분야 피해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관광기금 특별융자 신청을 이번주까지 받아 4월말 지원대상 선정한다. (문체부)
이와 함께 갑작스러운 매출 감소로 인한 경영애로를 겪는 관광·유통업계를 위해 한시적인 납부기한 연장·유예 등 제도적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영난을 겪는 관광 및 관련 업계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국세청), 신규 면세점의 영업개시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한편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1년 납부 유예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전 우태희 2차관 주재로 외교부, 기재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여행업협회, 호텔업협회, 면세점협회 등 관련 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한중 통상점검 T/F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여행·숙박·면세점·운송업 등 관광·유통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자금 및 제도적 지원 등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같은 기업 지원과 함께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중국 조치에 대해 문제 제기해 우리 기업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WTO 서비스이사회 계기에 관광·유통 분야 중국 조치에 대해 문제제기 한 바 있으며, 6월 개최될 서비스 이사회에서도 지속 제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