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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난동' 임 모 씨, 징역1년·집행유예 2년

사건/사고

    '대한항공 기내난동' 임 모 씨, 징역1년·집행유예 2년

    만취한 남성이 기내에서 승무원들을 공격하고 있다. 이 사실은 미국 유명 팝가수의 SNS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지며 공분을 샀다. (사진=페이스북 화면 캡처)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고인 임 모(35)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임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500만 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임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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