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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특정 정당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A(47) 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일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과 네이버밴드 등에 대선 예비후보를 지지·선전하는 글과 사진, 동영상 등을 295차례에 걸쳐 게시·공유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은 경우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의 당원도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무원 임용도 제한되고 이미 임용된 자는 퇴직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한편, 경남선관위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고발 3건, 경고 2건, 사이버상 비방 행위 등 삭제 요청 345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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