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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는 13일 군 인권센터에서 주장한 '육군참모총장, 동성애자 군인 색출 및 형사처벌 지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육군은 이날 '군인권센터 긴급기자회견 관련 육군 입장'을 통해 육군중앙수사단이 소셜네트워크(SNS)상에 현역 군인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게재한 것을 인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관련자들을 형사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은 또 현역 장병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 하는 것은 현행 법률(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 위반한 행위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사생활과 군 기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은 그러나 군내 동성애 장병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거해 신상비밀을 보장하고 타인에 의한 '아웃팅' 제한, 차별 금지 등을 통해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군 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형사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