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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제자 뒤에서 껴안은 고교 교장 '선고유예'

    (사진=자료사진)

     

    제자를 뒤에서 껴안은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장이 선고 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이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육자로서 지위에 맞지 않는 범행을 저질렀으나, 그동안 교직 생활을 하면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도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안산시 모 고등학교 교장 재직 시절, 학생들과 함께 중국 상하이로 국제교류활동을 갔다가 인솔과정에서 제자 B 양을 뒤에서 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직위해제 됐다.

    검찰은 지난달 A 씨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한 사립대학교 B(55) 교수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B 교수는 지난해 4월부터 술자리 등에서 제자 3명의 몸을 수 차례 만지고 더듬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B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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