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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위급신고는 지번주소보다 도로명주소로 하면 더 정확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로 신고하면 소방관들이 신고와 동시에 정확한 건물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지번주소로 신고할 경우 여러 개의 건물을 검색해야하고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지난 2014년 1월1일부터 모든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바뀌었지만 현재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함께 사용되고 있으며 119신고 역시 이 두 가지가 함께 혼용돼 사용되고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3월 8일 노원구에서 거동불편 욕창환자 구급출동 당시, 지번주소로 신고가 접수돼 환자와 수차례 통화해 위치가 확인되면서 7분여 가량이 허비됐다.
이처럼 지번주소로 119에 신고할 경우 소방관이 정확한 건물위치 확인을 위해 시간을 허비해 생사의 기로에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언제 어디서나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시민들께서도 소방관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