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인권위 "세월호참사로 숨진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해야"



인권/복지

    인권위 "세월호참사로 숨진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해야"

    유족측 "학생들 위해 희생…명예회복"

    2015년 10월 7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기간제 교사 신분으로 희생된 고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 김성욱씨와 고 이지혜 선생님의 아버지 이종락씨가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진행하고 있다. 세월호에서 희생된 정교사 전원이 순직인정을 받았으나 김초원, 이지혜씨는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순직인정을 받지 못했다. (사진=자료사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교사도 순직으로 인정해야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안이 나왔다.

    인권위는 14일, "국가가 고용한 기간제교원과 비공무원도 순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개선을 인사혁신처장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동시에 세월호참사로 숨진 기간제교사의 순직을 인정받기위해 국회의장에게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심의 등 조속한 입법적 조치를 표명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간제교원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재해에 해당할 뿐, '공무원연금법'상의 순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참사로 희생된 11명의 교사 가운데 기간제로 근무하던 故 김초원(당시 26세), 이지혜(당시 31세) 교사는 3년이 다 되도록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두 교사는 참사 당시 빠져나오기 쉬운 5층 객실에 있었지만 4층으로 내려가 학생들을 대피시키다가 구조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 씨는 지난달 30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두 선생님은 명예스럽게 학생들을 구하다가 희생 됐으니 명예를 회복시키고 싶어 순직을 인정받고 싶다. 교육공무원으로 인정받는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보상금을 더 받는 것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규직 선생님보다 더 많은 업무를 했다. 딸을 보니 기간제 선생님들은 정규직 선생님들이 기피하는 업무도 많이 하더라"라고 덧붙였다.

    인권위 역시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라 기간제교원이 공무수행을 하다 사망할 경우 순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다.

    인권위는 "순직이 본인과 유족에게 경제적 보상 이상의 존엄한 명예로서 가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공무원이 국가에 고용돼 공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순직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다"라고 전했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4만5000명의 기간제교사가 '순직'을 인정받을 수 없는 산업근로자 신분으로 일하고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