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품 없이 '세트 메뉴'만 파는 햄버거 가게가 있다면? 끔찍한 상상이다. 먹기 싫은 메뉴가 있어도 '울며 겨자먹기'로 같이 계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건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의 관계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다. KBS의 공적 재원인 수신료는, 1994년 이후로 한전 위탁징수제도가 도입돼 전기요금과 함께 걷히고 있다.
실제로 TV 수신료라는게 있는지, 또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포함돼 있는지 모르고 전기요금을 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수신료를 빼고 전기요금을 내려고 하면 현행법상 전기요금 체납자가 된다. 이래도 되는 걸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3일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징수 및 고지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시청자의 납부 선택권 보장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NEWS:right}
박 의원은 "현재 KBS에 대해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많지 않은 것 같다"고 전제한 뒤 "TV수신료 분리 징수는 언론 개혁의 필요성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분은 전기요금 속 '숨은 도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