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21일 만에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직후 이틀 동안 독방이 아닌 직원 당직실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서울구치소는 이날 CBS노컷뉴스가 단독 보도한 내용을 시인했다. 그러나 특혜나 배려가 아니라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하고 나서 또다른 논란을 예고했다.
서울구치소와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오전 4시 45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간단한 건강검진과 신체검사를 받았다.
왼쪽 가슴 부분에 수인(囚人)번호가 새겨진 수의로 갈아입은 박 전 대통령은 범죄 혐의자 식별용 얼굴 사진을 찍고 자신의 수용시설로 이동했다.
◇ "구치소 수용자가 직원 당직실에서 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배정된 3.2평 규모의 독방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다. 시설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이유를 들며 다시 도배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구치소측은 긴급하게 박 전 대통령의 독방에 도배를 다시 해주고 시설까지 정비했다.
특히, 구치소 측은 도배를 하는 이틀간 박 전 대통령을 교도관들이 근무하는 당직실에 취침을 시키는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구치소 기관안내에 공개된 수용거실.
◇ 구치소측 "사무실에서 이틀간 취침한 것은 사실, 특혜는 아니다" 해명이에 대해 서울구치소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한 거실 조정과 차단벽 설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임시로 여자수용동 사무실에서 이틀간 취침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입실을 거부하거나 거실 내 도배를 요청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해당 거실은 2013년 이후 도배 등이 된 적이 없어 구치소 자체 판단으로 거실정비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법률 제14조(독거수용)에 따르면 구치소 수용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독거실이 부족하거나 수용자의 신체 보호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등에 혼거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교정당국이 도배를 이유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직원들이 근무하는 당직실에서 취침하는 특혜를 준 것은 법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구치소는 "전직 대통령의 경우 경호·경비 차원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분리 수용이 필요하므로 다른 거실에 임시 수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부득이 사무실에 임시 수용한 것일 뿐 특혜나 배려 차원의 조치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30년 넘게 근무한 전직 구치소장은 "아무리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라고 해도 예외일 순 없다"며 "수용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정장치가 있는 독방이나 혼거방에 재워야 하기 때문에 교도관들이 근무하는 당직실에 재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규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수용자의 독방에 문제가 있을 경우 다른 독방에 재우거나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혼거방에 수감하게 돼 있다"며 "당직실에서는 수용자가 주간에 상담을 받거나 밤늦게까지 검사로부터 조사만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실상 특혜이자 명백한 불법"이라며 "불법적 편의를 요구한 박 전 대통령의 뻔뻔함이 경악스럽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또,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된 후에도 법 위에 군림하던 버릇을 못 고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서울구치소장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달 31일부터 주말인 지난 1~2일에도 박 전 대통령을 잇따라 면담해 이례적인 처우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탄핵이 인용된 뒤에도 청와대에서 퇴거하지 않아 거센 비난을 받았다. 당시에도 삼성동 사저의 도배 공사를 비롯해 보일러 고장 등을 이유로 들며 이틀이 지난 12일 청와대를 떠났다.
◇ 박 전 대통령 3.2평 규모 독방도 '특혜' 논란과거 구속됐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별도 건물에 특수 독방을 만들어 수감돼 특혜 시비를 불러 일으켰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서울구치소에서 일반 수감자와 완전히 분리된 별채 형식인 6.6평 규모의 방과 접견실, 화장실 등 3곳으로 구성된 독방을 배정받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안양교도소에서 노 전 대통령과 똑같은 처우를 위해 시설을 일부 개조해 6.47평 크기의 독방, 접견실, 화장실을 마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들에 비해서는 작은 독방을 배정받았다. 하지만 일반 수용자 보다 배가 넓은 3.2평의 독방에 수감돼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법률상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예우'는 경비와 경호 차원에만 그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3.2평(12.01㎡) 독방은 4인실인 8.48㎡ 보다도 넓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등 다른 수용자들이 쓰는 독방 넓이는 6.56㎡(약 1.9평) 또는 5.04㎡(1.5평)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방 크기를 제외하고는 방에 비치되는 집기 종류, 식사 등 다른 조건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