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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광고' 조심하세요…못믿을 '100%천연·무독성' 범람

경제 일반

    '친환경 광고' 조심하세요…못믿을 '100%천연·무독성' 범람

    무독성은 불검출된 성분, 천연은 천연성분명·함량 명시하게 제도 개선

    일부 중금속 미포함된 가정용 페인트를 '유해물질,중금속 무검출'로 광고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00% 천연', '무독성', '인체무해' 등 친환경 허위·과장 광고가 난무하고 있다.

    정부는 '무독성·무공해' 를 표시할 경우 불검출된 성분, '천연·자연' 은 해당 원료의 성분명, 함량 등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 '100% 천연' '무독성', '인체무해' 등 친환경 허위·과장 표시광고 범람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환경·천연' 과장광고 등을 점검한 결과 166건을 적발해 수사의뢰 10건, 인증취소 27건, 시정명령 84건 등의 조치를 했다.

    건강과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등 표시 제품 시장규모는 2000년 1조 5천억원에서 2014년 37조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친환경' 허위·과장 표시광고가 범람해 소비자 오인에 의한 피해 발생이 크게 늘고 있다. 이번에도 103건이 적발됐다.

    '눈 건강까지 생각한 친환경 LED조명'으로 건강에 유익한 제품처럼 광고하거나 식물유래 성분이 93%인 비누를 '100% 순식물성'이라고 광고했다.

    대나무 유래 성분 함량이 33%인 의류를 '천연대나무섬유 팬츠'라고 광고했다.

    유해물질이 함유된 '욕실용 코팅제'를 '환경 친화적 제품'으로 광고하거나 일부 유해물질이 불검출된 '페인트'나 '의류용 방수 스프레이'를 '중금속 무검출, 무독성', '인체무해' 제품이라고 과장 광고를 했다.

    합성원료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100% 천연' 등으로 허위·과장 광고한 화장품 15건이 적발됐다.

    환경마크를 무단도용한 침구용 메트리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환경표지를 무단사용한 제품도 27건이 적발됐다.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않은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에 환경표지를 무단 사용하거나 '침구용 매트리스'에 환경표지인증서, 환경표지를 무단 사용해 허위 광고를 했다.

    환경표지 인증제품도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33건이 적발돼 인증 취소 등 조치를 당했다.

    벽·천장 마감재용 석고보드에 발암성 물질인 폼 알데하이드가 인증기준을 10배 이상 초과해 인증 취소됐다.

    GR마크 인증제품 가운데서도 강알카리성 물질이 인증기준을 4배 가량 초과한 주방용 비누가 인증취소됐다.

    내구력이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놀이터용 바닥재가 인증취소됐다.

    ◇ '무독성'은 불검출된 성분, '천연' 은 성분명·함량 명시하게 개선

    정부는 개념 규정이 없고 애매한 '친환경 제품'을 '에너지절약, 유해물질 감소, 생활환경오염감소' 등 7개 범주로 구분해 관리하도록 개선했다.

    앞으로 '친환경'을 표시·광고할 경우, 7개 범주 중 해당범주를 명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무독성·무공해' 표시는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불검출된 화학물질 성분명을 명시하도록 했다.

    '천연·자연' 을 표시할 경우 해당 원료의 성분명, 함량 등을 명시하고 '천연 화장품'에 대한 정의 규정신설과 천연화장품 공인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생활밀접제품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사용 금지 기준을 마련하고 환경표지 민간 인증시 인증기관을 명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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