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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산금리 인상 깐깐해진다…심사위 심사 의무화



금융/증시

    은행 가산금리 인상 깐깐해진다…심사위 심사 의무화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가산·우대·최종금리로 세분 공시
    주택담보대출 금리 공시 때 기준·가산·우대·최종금리 모두 밝히도록 개선
    우대금리 혜택 제외되면 고객에 문자로 바로 알려야

    오는 5월부터 시중은행이 가산금리를 올리려면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종금리로 세분해 공시해야 한다.

    16일 은행연합회는 지난 14일 이사회에서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과 은행상품 통일공시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대출금리는 코픽스(COFIX) 금리와 같은 기준금리에 은행이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빼서 산출한다.

    은행 가산금리는 은행별로 목표이익률, 업무원가, 위험 프리미엄을 종합적으로 고려판단해 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은행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 때문에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은행연합회는 이런 실정을 감안해 목표이익률을 정할때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금리인상시에도 내부 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공시 방법도 바뀐다. 현재까지 최저~최고 금리만 밝혀오던 대출금리 공시방식을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종금리를 구분해서 공시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대출금리 변경시 즉각적으로 공시하고 우대금리를 받던 고객이 받지못하게 되면 지체없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지해야 한다.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에 대한 안내 서비스에 이메일 발송도 추가시켰다.

    이같은 가산금리 인상제도 개선은 다음달부터 적용되고 주담대 공시제도는 이번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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