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군인권센터 제공)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군대 내 동성애자를 색출해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에 대해 육군본부가 부인한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반박했다.
이와 함께 군인권센터는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한 것이라는 육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육군 중앙수사단은 함정수사, 불법수사 기법을 동원해 동성애자를 색출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17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휴대전화 증거자료와 음성녹취파일을 공개하며 군 수사관들이 불법수사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센터 임태훈 소장은 "수사팀은 성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일부군인이) 동성과 연애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했다"며 "A 중사는 B 중위 등 동성애자들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행에 같이 가기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수사팀이 동성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없었음에도 동성애자라는 사실만으로 수사를 한 것"이라고 육군본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군 수사팀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함정수사를 펼쳤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 소장은 "수사팀이 '동성애자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동성애자를 색출했다"며 "C 수사관은 동성애자인 D 중사를 수사하며 어플에 접속해 군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도록 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수사팀은 이러한 방식으로 또 다른 군 내 동성애자에게 접근해 자료를 수집했고 이를 토대로 동성애자들을 색출해 수사했다.
(사진=군인권센터 제공)
압수수색영장 불법 집행과 피해자 회유, 방어권 행사 방해 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임 소장에 따르면 군 수사팀은 압수수색과정에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와 블랙박스를 무단으로 압수했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동성애자 군인에게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냐, 바보같은 짓 아닌가'라고 말하거나 '어디 인권위 같은 데 연락한 거 있냐?'고 말해 자기방어권과 외부기관 진정을 막았다.
군인권센터는 "결국 이러한 모든 것은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지시하고 개입한 것"이라며 "육군 법무실 고등검찰부가 지난달 23일 예하부대에 '군형법상 추행죄 처리 기준 검토'라는 문서를 내려보냈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오늘(17일) 공개한 문건과 사진, 녹음자료 등을 통해 육군이 발표한 반박자료는 모두 허위임이 드러났다"며 "온갖 불법행위를 동원해 동성애자 색출‧처벌을 지시한 장 총장과 수사팀 전체를 인권위에 제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