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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인부 사망하자 보험금 타내려…' 차량·운전자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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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인부 사망하자 보험금 타내려…' 차량·운전자 바꿔

    무면허로 공사현장서 차량 작업…일당 3명 불구속 입건

    사고를 낸 피의자가 현장 검증을 위해 사고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 (사진=충남지방경찰청 제공)

     

    도로포장 공사 중 차량으로 인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보험 처리를 위해 사고 차량과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도로포장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무면허로 도로포장 작업 차량을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 이모(69)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보험금을 타내려고 사고 차량과 운전자를 바꾼 혐의(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도로포장 업체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전 8시 30분쯤 논산의 한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15t 건설 장비로 후진하다가 인근에 있던 정모(46)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도로포장 업체 대표 박 씨 등은 119에 즉시 신고했지만, 경찰에는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 씨가 무면허 상태인 데다 사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박 씨 등은 보험 처리를 받기 위해 사고 차량과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기로 마음 먹었다.

    대표 박 씨는 사고를 낸 차량은 회사에 가져다 놓고, 사고 차량과 같은 종류의 도로포장 장비를 익산에서 옮겨왔다.

    운전자 역시 업체 이사 또 다른 박모(46) 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몄다.

    이어 사고 발생 7시간 뒤인 오후 3시 30분쯤에야 경찰에 신고했고, 가짜 운전자인 이사 박 씨가 운전한 것처럼 속여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은 7시간이나 지나 경찰 신고를 한 점 등을 수상히 여겼고, 보험회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고 차량과 운전자가 바뀐 정황을 포착해 범행을 자백받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보험금 3억5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경찰에 덜미를 잡혀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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