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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40년 지기' 최순실과 같은 재판부 배당

법조

    박근혜, '40년 지기' 최순실과 같은 재판부 배당

    우병우는 무작위 전산 배당으로 형사합의33부 지정

    파면 21일 만에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40년 지기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추가 기소된 최씨의 사건을 모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이날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27차 공판을 진행한 상태다.

    최씨의 뇌물 혐의 사건도 맡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광고감독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점,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범 관계인 점 및 심리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사건은 무작위 전산 배당에 의해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로 지정됐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오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과 강요, 강요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 뇌물수수·제3자 뇌물요구,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도 직권남용과 특별감찰관법 위반, 직무유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인 최씨에 대해서도 롯데 관련 제3자 뇌물수수와 SK 관련 제3자 뇌물요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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