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인하대학교의 송도캠퍼스 부지 매입과 관련해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법과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인하대가 송도캠퍼스 부지 '부분 매입'을 수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임에도 인천시는 지난 12일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를 참석시켜 인하대 관련 회의를 열어 여러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하대는 지난 2013년 7월 송도국제도시 11-1공구 캠퍼스 부지 22만5061천㎡를 인천경제청으로부터 107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고 그동안 482억원을 납부했다.
잔금 594억원은 계약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10차례에 걸쳐 6개월마다 10%씩 나눠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인하대는 지난해 7월 재정난 등을 이유로 납부한 토지대금인 482억원(42%)에 해당하는 9만5천㎡만 사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9일까지 1회차 분남급을 내지 못할 경우 3개월 동안 연체 이자를 물고 그때까지도 납부하지 못하면 매매계약이 파기된다. 또한 토지대금의 10%인 107억원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 조동암 정무부시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시가 학교재단에 위약금을 물리는 것이 지역 정서상 맞지 않아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혀 특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어 지난 12일에는 기획조정실장이 인천경제청의 관계자를 불러 인하대 문제의 해법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졌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최순자 인하대 총장이 유 시장의 시장직 인수위원장이었다는 특수관계는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면서 "인하대 부지 매매 과정에서 법이나 조례 위반이 발견되면 즉시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총장은 2014년 유 시장이 당선되자 시장직 인수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이듬해 3월에 4년 임기의 인하대 최초의 여성 총장이자 두번째 모교 출신 총장에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