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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대선후보 '연관 검색' 중단…선거법 위반 논란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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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대선후보 '연관 검색' 중단…선거법 위반 논란 예방

    자동완성·연관검색어 노출 중단, 대선 투표 종료되는 내달 9일 오후 8시까지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네이버 홈페이지 캡처)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가 17일부터 제 19대 대통령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이날부터 각 후보자에 대한 검색 자동완성 및 연관검색어 노출을 중단한다.

    후보자 이름에 관한 일부 자동완성어와 연관검색어가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네이버는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이같이 해왔다.

    자동완성·연관검색어 노출 중단은 대선 투표 종료 시점인 다음 달 9일 오후 8시까지 계속된다.

    자동완성·연관검색어 노출 중단은 후보자 이름 세 글자가 완전히 입력됐을 때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문재' '홍준' 등 후보자 이름의 일부만 입력하면 관련 자동완성어와 연관검색어가 나온다.

    '000 후보 선거벽보'처럼 온전한 후보자 이름에 다른 단어가 조합된 검색어도 자동완성·연관검색 기능이 발동된다.

    이번 조처는 네이버의 자체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네이버·카카오 산하 다음 등 한국 포털들의 연합체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규정과는 무관하다.

    다음은 대선 후보자 이름에 자동완성어·연관검색어 노출 중단을 하지 않는다. 외국계인 구글도 이와 관련해 별도의 노출 중단 조처가 없다.

    KISO의 정책 규정을 보면 특정 선거 후보자가 연관검색어·자동완성 검색어에 대해 삭제나 제외를 요청하면 사생활 침해 등 아주 제한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절 응하지 말야 한다는 원칙만 나온다.

    네이버처럼 모든 후보 이름에 일괄적으로 자동완성·연관검색어 노출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

    포털 검색의 자동완성과 연관검색어는 민감한 이슈를 증폭하거나 무마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에 논란이 일곤 했다.

    앞서 네이버는 6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자동완성 검색어를 일시 차단했다가 홍역을 치렀다. 네이버가 실수였다고 해명하고 사과했으나 국민의당이 비판 논평을 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네이버는 16일 대선 후보 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17일 후보 정보 서비스도 시작했다. 대선 공식 페이지 상단의 '후보자' 탭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후보자 정보를 게시했다.

    해당 화면에서는 후보자 캠프가 직접 선정해 구성하는 블로그 게시물·공약·걸어온 길(약력) 등 내용도 볼 수 있다.

    대선 페이지에는 '팩트체크' 코너가 마련돼 각 언론사가 대선 이슈의 사실 여부를 검증한 결과가 노출된다. 'SNU 팩트체크'란 코너에서는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와 언론사 16곳이 만든 사실 검증 콘텐츠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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