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6분 전에 홍보용 현수막이 내걸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후 11시 54분쯤 부산 남구 대연동의 한 사거리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대선 홍보 현수막이 내걸렸다.
경찰은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다"는 한 광고대행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현수막을 다는 행위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오는 제19대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17일 0시부터 다음 달 8일 자정 전까지다.
경찰은 해당 현수막을 설치한 광고대행사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