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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국민연금, 대우조선 상대 손배소제기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대우조선해양 채무재조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연금공단이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달라며 대우조선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8일 국민연금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4일 대우조선을 상대로 2억여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대우조선의 채무재조정안 수용여부와 관계없이 대우조선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국민연금이 손배소를 대우조선에 제기하면서 다른 기관투자자도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연금은 2012~2015년 발행된 대우조선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는 2008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이뤄졌다.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대우조선 회사채는 3900억여 원으로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조정안이 통과되면 이 중 절반을 주식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만기를 3년 연장한 후 상환받게 된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채무조정안이 진행될 경우 국민연금이 2682억 원의 손실을 볼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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