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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령 전 이사장 '사기' 혐의 피의자로 검찰 소환

법조

    박근령 전 이사장 '사기' 혐의 피의자로 검찰 소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고발한 1억 사기 사건 관련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이사장에게 오는 28일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검찰 수사 일정과 박 전 이사장 측의 사정에 따라 실제 소환 날짜는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전 이사장은 지난해 7월 당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장에는 박 전 이사장이 2014년 4월 정 모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뒤 갚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감찰관은 관련 법에 따라 대통령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박 전 이사장의 비위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사건을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꾸려지고 형사8부가 사건을 맡자 형사5부에 재배당했다.

    피해자 정 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에 "박 전 이사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금액은 모두 상환받았다"는 취지의 자필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에 대한 조사 내용에 따라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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