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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폐업시 가계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금융/증시

    실직폐업시 가계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금융위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연체부담 완화 방안 시행

    (사진=자료사진)

     

    올 하반기부터 은행의 가계대출의 연체가 우려되는 경우 경보가 울리고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가계대출 관리 방안의 하나로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가계대출의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는 연체우려자의 신용평가 정보와 금융회사 자체 정보 등을 활용, ‘가계 대출 119’로 이름 붙인 사전 경보체계를 구축해 올 하반기 은행권부터 운영하고 보험과 저축은행 등 다른 업권에서도 최대한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보 체계에서는 연체가 우려되는 대출자에게 이용 가능한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원금상환 유예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대출자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도록 했다.

    연체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전에 차주와 상담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상담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 지원이나 담보권 실행 유예 등 맞춤형의 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권 전체에 적용되는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올 하반기에 마련해 가산금리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 체계와 내부 통제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연체시 가산금리의 산정 방식에 대해 공시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가계 대출 증가액이 올 1분기 15.3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조 원 줄어드는 등 올 3월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은행과 2금융권에서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금융당국의 리스크 관리 기조 아래서도 우량 사업장을 중심으로 중도금 대출은 꾸준히 승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 1분기 중도금 대출은 9.6조 원으로 분양물량이 1만 7천 호로 같았던 2014년 1분기의 8.6조 원보다 더 많았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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