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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은 적이자 동반자"…헌법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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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북한은 적이자 동반자"…헌법에 명시

    (사진=자료사진)

     

    통일부는 20일 전날 TV토론회에서 대선후보들이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규정할 것인지를 놓고 공방을 벌인것과 관련해 "북한은 적이자 동반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헌법 66조를 보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북한을 적으로서 응징해야 하지만 통일된 한반도를 끌고 가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래서 북의 도발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하면서도 북한이 어려울 때는 인도지원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66조 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돼 있고, 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돼 있다.

    이 당국자는 "(1972년 체결된) 7·4 남북공동성명 이후에는 북한을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그 정신은 6·15 공동선언(2000년)과 10·4 정상합의(2007년)에도 들어가 있다"면서 "역대 정부가 지금까지 공유한 이 생각을 새 대통령도 공유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도 일부 대선후보들의 주적 논란에 대해 "냉전이 끝난지 곧 30년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냉전시대의 '주적'개념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면서 "북한은 우리에게 적이면서 또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통합해야 할 같은 '민족'이라는 이중성을 갖고 있는 대상"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북한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중 어느 하나 만을 대선후보에게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면서 "안보와 남북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최고지도자가 병행해야 할 양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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