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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 학교법원, 노석균 전 총장 중징계 결정



대구

    영남대 학교법원, 노석균 전 총장 중징계 결정

     

    지난해 10월 총장직을 중도사퇴한 노석균 전 영남대 총장에게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학교법인 영남학원은 19일 이사회에서 영남대에서 상정한 노석균 전 총장 징계 안건을 심의해 징계방침을 최종 결정했다.

    영남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노 전 총장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노 전 총장은 지난해 법인 특별감사에서 이사비용 과다 지출과 약학대 신축건에 대한 이사회 결정 번복, 학교발전기금 전용 등이 지적돼 총장 퇴임 후 징계논의를 하기로 했다.

    영남학원은 지난해 특별감사를 한 뒤 보직교수 2명에게 중징계하고 직원 2명에게는 경징계를 하도록 대학에 요구하자 노 전 총장이 이들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며 자진 사임했다.

    그러나 노 전 총장이 실제 중징계를 받을지는 미지수다. 같은 사유로 지난해 징계 방침이 결정된 교직원들에 대해 대학의 화합 차원에서 경감조치를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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