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석유화학 생산설비. (사진=고영호 기자)
여수산단 등 석유화학·정유 국가산단 노동자와 주변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거듭 요구되고 있다.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이같은 현안을 중심으로 20일 오전 11시 여수시 브리핑룸에서 '대선정책 반영 촉구 전남 동부권' 기자회견을 했다.
연대회의가 제안한 공약은 1안에 '광양만권 환경·안전개선 및 노동자·주민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 2안에 '석유화학 국가산단 노동자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다.
연대회의는 "전남과 경남 경계의 광양만이 1968년 이후 50년 이상 국가차원에서 개발이 집중돼 여수산단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및 연관단지 등이 밀집하면서 폭발·화재·유출, 유해화학물질·중금속·오존·산성비·비산먼지 등 다양한 안전·환경오염원에 노출돼 종합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는 2005년 여수 연대회의의 요청으로 '광양만권 대기 해양 환경개선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안'을, 2013년에는 여수산단특별법제정운동본부가 '석유화학국가산단 노동자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특별법 안'을 각각 마련했지만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고 있다.
연대회의의 ‘대선정책 반영 촉구 전남 동부권' 기자회견. (사진=독자 제공)
지난해 10월 19일 여수에서 열린 여순사건 68주기 추모 행사에 참석한 유족들. (사진=고영호 기자)
연대회의는 "당시에는 두 특별법 안을 국회에서 의원 발의로 했으나 통과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며 "이번에는 국가가 정부 차원에서 발의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연대회의는 이같은 국가산단 특별법 안과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안 '등 모두 6개의 정책 제안을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홍준표, 후보 측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