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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집행정지 중 도주' 최규선, 보름 만에 체포



법조

    '구속 집행정지 중 도주' 최규선, 보름 만에 체포

     

    김대중 정부 시절 권력을 등에 업고 각종 이권에 개입한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57) 씨가 구속 집행정지 중 도주한 지 보름째인 20일 검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후 9시쯤 순천시 서면 소재 모 아파트에서 숨어지내던 최 씨를 체포해 서울구치소로 압송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통화내역 분석 및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최씨의 은거지를 파악한 뒤 수사관 5명을 순천으로 보내 체포했다.

    앞서 최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회삿돈 430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최 씨는 지난 6일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도주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 씨에게 로비를 벌여 각종 이권을 따냈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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