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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복지부 "손, 팔 이식 국가에서 관리"

    지정기관에서만 수술…예상수요 7021명

     

    앞으로 손, 팔(수부)의 기증과 이식이 국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가 지난 11일 수부를 '장기이식법' 상의 '장기등'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 지난 2월 2일 영남대에서 실제 '팔 이식'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향후에도 이식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팔 이식에 대한 국가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예상수요는 상지절단장애 1급 517명과 2급 6504명 등 모두 7021명이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이 수부 기증자와 이식 대상자를 직접 챙겼지만 앞으로는 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이식의료기관에서만 수술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수부 이식이 가능한 의료기관 지정기준,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대해 다음 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이를 반영해 장기이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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