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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거의 모든 간부 공무원 해외 보유 재산 신고 제도화



아시아/호주

    中 거의 모든 간부 공무원 해외 보유 재산 신고 제도화

    • 2017-04-21 13:21

    '영도간부의 개인 유관 사항 보고 규정' 개정

     

    중국이 거의 모든 간부 공무원들에 대해 해외 보유 재산까지 빠짐없이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반(反) 부패 움직임의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이 현처(顯處)급 부직(副職) 이상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모든 친족의 재산과 이권 관련 사업 등을 신고토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기 위해 '영도간부의 개인 유관 사항 보고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중국의 공무원 직급은 국가급 정직(正職)에서 향과(鄕科)급 부직까지 10개로 나뉘는데 현처급 부직은 이중 8번째 직급으로 말단 공무원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셈이다.

    신고 대상은 재산만이 아니라 세세한 가정사까지 포함된다.

    여권 소지 및 출국 경력은 물론이고 자녀의 국제결혼 여부, 배우자와 자녀의 해외 이주나 종사업종, 형사소추 경력, 국외 거주 및 직무경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신고자 본인의 급여 및 포상금, 보조금, 수당과 강연, 자문, 기고 소득과 함께 모든 친족의 부동산 소유 및 주식 투자, 국외 보유 재산 상황 등도 포함됐으며 친족이 국외에 예치, 투자한 자산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됐다.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작은 일이라도 숨긴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 기율에 따른 처분이나 직위 하향조정, 2년간의 승진 제한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간부들의 거짓 신고나 고의적인 누락 등 부실한 신고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무작위 추출 비율을 10%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1995년 도입된 중국의 재산신고제는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되며 제도 운영 의의가 유명무실해져왔지만, 시진핑(習近平) 체제 들어 반부패 드라이브와 맞물려 신고 대상이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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