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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대로 허가내주고 돈챙긴 제주 공무원 구속기소



제주

    멋대로 허가내주고 돈챙긴 제주 공무원 구속기소

     

    폐기물처리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공무직 직원 김모(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폐기물처리업체대표 이모(55)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허위 출장결과보고서 작성에 가담한 현직 제주자치경찰단 소속 선모(39‧7급)씨를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와 선씨는 지난 2014년 11월 재활용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A업체에 재활용시설이 정상적으로 설치돼 있는 것처럼 허위 출장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A업체에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업체 대표 이씨와 공모해 같은 달 서귀포시 안덕면 임야에 전분가공공장에서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 16만5400kg을 무단 투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이에 앞선 9월 이씨에게 폐기물처리업체 사업장 부지 마련과 거래처 소개, 허위출장결과보고서 작성 등의 편의를 봐준 뒤 4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혜를 받은 이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1년간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지 않고 600톤 분량의 전분공장 폐기물을 처리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현재까지 이씨로부터 받은 돈이 빌린 것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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