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우크라이나·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해 덤핑 예비긍정 판정이 내려졌다.
무역위원회는 21일 제365차 회의를 개최해, ㈜동부메탈, ㈜심팩메탈로이 및 태경산업(주) 등이 신청한 베트남·우크라이나·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예비긍정 판정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6.08~32.21%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페로실리코망간'은 철강 생산과정에서 부원료로 사용되는 철, 망간, 규소 등으로 구성된 합금철이며, 페로실리코망간의 국내시장규모는 '15년 기준 약 2500억원(약 23만톤)으로 베트남·우크라이나·인도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40%이다.
이들 세나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조사대상기간('13년~'16.6월)은 물론 그 이후('16.7월~'17.2월)에도 증가 추세에 있어, 무역위원회는 국내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SKC(주) 등 국내 5개 업체가 대만, 태국, UAE산 'PET 필름'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PET 필름'은 포장용, 산업용, 광학용 필름 등의 원단소재로 사용된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7월경 예비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역위원회는 인조네일 특허권 침해 혐의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는 국내 2개 업체 및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상표권 침해 혐의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는 국내 1개 업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