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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엉뚱한 공시지가로 개발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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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엉뚱한 공시지가로 개발부담금 부과

    제주지법, 개발부담금 1억7700만원 부과 취소하라

    제주지방법원 전경

     

    제주도가 숙박시설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며 공시지가를 잘못 적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법원은 토지 용도나 주위 환경을 고려하지도 않고 표준지를 적용했다며 제주도에 패소판결을 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3년 9월 제주시 한림읍 3필지에 A가족호텔이 신축되자 2억 7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예정통지서를 호텔측에 보냈다.

    인근 표준지를 기준으로 1㎡당 19만7000원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이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는 사업자에 부과하는 공과금으로 토지 이용상황이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제주도의 부과방침에 대해 A호텔측은 잘못 산정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호텔이 들어선 3필지는 도로조건이나 토지모양, 공시지가 등이 다른데도 하나의 단지로 평가한데 대한 지적이다.

    이에 따라 호텔측은 개발부담금을 공식 고지하기전 제주도에 심사를 청구했다.

    제주도는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개발부담금 1억7700만원을 부과했다.

    예정통지보다 불과 3000만원을 감액하는데 그치자 호텔측은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A호텔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토지 용도나 주위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주도가 표준지를 적용했다는게 법원의 판결 요지다.

    재판부는 A호텔의 토지는 면적과 도로접면, 토지용도 등을 볼때 적용 표준지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준지 적용이 잘못됐다는 것으로 엉뚱한 공시지가가 기준이 된것이다.

    또 제주도가 적용한 표준지로 하면 A호텔과 접한 다른 토지들 간의 땅값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법원은 문제삼으며 표준지 선정에 하자가 있다고 판결문에서 제주도를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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