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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안 판사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적 진상조사 필요”



법조

    차성안 판사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적 진상조사 필요”

    “사법부 개혁의 시작점 될 수 있을 것”

    - ‘비밀번호 걸린 판사 뒷조사 파일’ 있다는데 조사도 못 해
    - 판사들 “이게 무슨 믿을 만한 조사냐?”
    -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장 권한이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문제
    - “일선 판사로서 참담한 심정..방송 출연,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 행정처 개혁해서 재판 제도를 국민 위해 바꿔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7년 4월 21일 (금)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차성안 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


    ◇ 정관용> 법원 내에 법관들의 연구모임이 학술행사를 추진하자 그 대회를 축소시키려고 외압이 가해졌다, 이래서 논란이 시작된 게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라는 게 있냐, 없냐 논란이었죠.

    급기야 대법원이 진상조사위원회까지 구성했는데, 그래서 그런 건 없다, 블랙리스트 같은 건 없다, 라고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마는 법원에서는 여전히 시끌시끌합니다.

    바로 그 학술 행사에서 지정 토론을 맡으셨던 분인데요. 전주지법 군산지원의 차성안 판사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차 판사님, 어서 오세요.

    ◆ 차성안>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지정토론. 그 모임이 국제인권법 연구회죠?

    ◆ 차성안> 맞습니다. 정식 명칭이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전국 법관들한테 설문조사 같은 걸 한 거죠?

    ◆ 차성안> 설문조사도 발표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 정관용> 그 주된 설문조사의 내용이 뭐였어요?

    ◆ 차성안>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권한이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한 법관의 관료화 문제에 대해서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의 정책에 반하는, 예를 들면 예전에 상고 법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반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인사나 보직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묻는다거나.

    ◇ 정관용> 그런 우려가 있다는 답이 많았죠?

    ◆ 차성안> 많았죠. 많았습니다.

    ◇ 정관용> 몇 퍼센트가 나왔습니까?

    ◆ 차성안> 저도 기억이 정확치 않은데 70~80 이상 나왔던 걸로.

    ◇ 정관용> 그렇죠. 그리고 주요 사건에서 상급심에 반하는 판결을 한 법관은 보직이나 이런 데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런 답변도 또 나왔다고요?

    ◆ 차성안> 그런데 사실은 그 답변 자체는 과반수 미만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반대로 생각하면 10명의 판사 중에 3, 4명이라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사실 100명에 2, 3명 있어도 문제될 것들이니까요.

    ◇ 정관용> 그러니까 판사는 사실 1명, 1명이 양심에 따라 독립기관으로서 판결을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 차성안> 그렇습니다. 독립기관, 헌법기관이죠.

    ◇ 정관용> 그런데 법원 전체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관료화되고 있고 인사 눈치보느라 독립적인 판결을 못 한다, 이런 주제에 대한 학술대회였던 거죠?

    ◆ 차성안> 모든 판사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경향성들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바꿔야 되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 정관용>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학술행사를 추진하려고 하니까 이걸 축소시키라는 외압이 있었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고 진상조사위원회까지 활동이 끝났잖아요. 진상조사위원회의 결론은 뭐였어요?

    ◆ 차성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태가 터진 게 겸임해제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좀 이상한 표현인데 원래 행정처에 심의관으로 가는 판사는 예를 들어서 제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면 거기에 적을 두고 겸임 발령을 받거든요.

    ◇ 정관용> 법원행정처 심의관?

     


    ◆ 차성안> 겸임 발령을. 그런데 이제 제가 A판사라고 하면, A판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 기획팀장인가 그랬거든요. 그분이 발령한 날 당일 그게 해제돼버린 거예요. 그건 사법부 역사상 유례가 없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소문이 어느 순간에 흘러나왔다 기사화가 된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겸임을 해제시켰다는 건.

    ◆ 차성안> 돌려보냈다는 거죠.

    ◇ 정관용> 법원행정처로 원래 발탁하려고 했다가 도로 그냥 가라. 인사상 불이익을 준 거다?

    ◆ 차성안> 그러니까 꼭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기보다는 그 내용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예를 들어서 3월 25일 학술대회 아니면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의 위축 이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당한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그걸 거부하는 과정에서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나왔다 이런 소문이 나면서 그게 기사화가 됐고 사람들이 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 그러니까 그전에 되게 의문이 있었던 조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중복가입 금지라는 건데요.

    ◇ 정관용> 학술모임에 중복가입하지 마라.

    ◆ 차성안> 저희 법원이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의료법 연구에 형사법 연구에 이런 데 다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제인권법 연구회도 전문 분야 연구회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처음 민사 의료 전담을 했고 그다음에 형사를 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중복가입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나중에 노동 전담도 했기 때문에 전 노동법 연구에도 가입했고.

    ◇ 정관용>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 차성안> 그런데 갑자기 하나만 고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10년 동안 거의 사문화된 규정이었는데.

    ◇ 정관용> 좋습니다.

    ◆ 차성안> 강제 탈퇴를 시켰거든요. 강제탈퇴 시키겠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 가장 먼저 가입한 데만 남기겠다. 그런데 이제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가장 늦게.

    ◇ 정관용> 가입하셨던 거고.

    ◆ 차성안>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400, 500명의 회원이 반토막으로 떨어지지 않았을까.

    ◇ 정관용>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겨냥했다고 볼 수 있는.

    ◆ 차성안> 그런 의심도 있었죠. 그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진상조사가 시작됐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진상조사의 결과는요?

    ◆ 차성안> 결과는 이제 그 중복가입 부분은 사법행정권의 남용이라고 명확히 결론을 냈습니다.

    ◇ 정관용> 이건 취소해라.

    ◆ 차성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철회를 했거든요, 판사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법행정권의 남용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3월 25일 학술대회도 축소하려고 했던 게 맞다.

    ◇ 정관용> 축소하려는 압력은 있었다?

    ◆ 차성안> 실제로 대외비 문건이 행정처가 그건 제공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행정처의 처장, 실장, 차장, 행정차장님은 대법원장님이 고용한 대법관이고 차장님은 얼마 전에 이 사태 때문에 재임용을 철회하신 임종헌 차장님 그다음에 실장님들 고등 부장님들.

    이런 분들이 회의를 해서, 그 문건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실제로 이 모 상임위원이라는 분을 통해서 실행이 됐다는 건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 정관용> 조직적으로 회의를 해서 그 학술행사를 취소시키도록 압력을 넣자라고 실행이 됐다. 그것까지 인정이 되는 거죠.

    ◆ 차성안> 하여튼 그 문건을 가지고 회의를 했고 그 이후에 실행이 됐다면 사실 그렇게 추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 정관용> 그렇죠. 이것까지 인정이 됐고 그런데?

    ◆ 차성안> 그런데 가장 선정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이 ‘블랙리스트’, 그 부분이 어떻게 나왔냐고 하면..

    이제 A판사 그 분 발언은 이 모 상임위원이 말하기를 기획조정실, 행정처의 가장 핵심부서입니다. 거기 컴퓨터에 비밀번호가 걸린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는데 A판사가 가게 되면 그 비밀번호를 풀어서 다 보게 될 텐데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했고.

    그런데 이 모 상임위원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러면 진술이 엇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기조실 컴퓨터를 하드디스크 같은 걸 받아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많이 요구를 했거든요. 저도 요구하고 다른 판사님들도. 그런데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행정실에 요청을 했는데 행정처가 안 줬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른다는 결론이 맞는 것 같은데 없다고 결론을 내려버린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꼭 블랙리스트라고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법원행정처가 법관 1명, 1명의 행적이나 이런 걸 이렇게 추적 내지는 조사 이런 것까지는 확인된 것 아닌가요?

    ◆ 차성안> 그러니까 대외비 문건에 이미 그런 내용이 일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고법원에 반대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내의 소모임에서 18:1로 공표된 적이 없는 부분인데 어떻게 조사를 해서, 반대 의견이 많았다, 이런 부분들도 그 모임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도 했고.

    ◇ 정관용> 그럼 그게 공표된 바 없는 그 18:1의 의견취합까지가 문건에 있다는 얘기는 뒷조사까지 했다는 건가요?

    ◆ 차성안> 뒷조사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물어봤을 수도 있고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는 있는데 너무 그냥 흐지부지하려고 한 게 아니냐, 진상조사위원회 자체가. 그래서 지금 법관들 사이에 여전히 지금 논란이 있는 거죠?

    ◆ 차성안> 그러니까 이제 이인복 전 대법관님이, 대법원장님이 전권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인복 전 대법관님이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아서 하셨는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행정처에다가 자료를 달라, 하드디스크나 이런 걸 달라고 했는데 거부했고 그걸 별다른 문제제기도 안 하고 결론을 내려버리니까 판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믿을 만한 조사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 정관용> 아니, 하드디스크까지 제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 차성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법리적인 검토를 제가 알기로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미국 판례나 한국 판례에 의하면 이제 그 디스크 자체는 법원의 소유물이거든요, 국가의 소유물이고. 계속 인수인계자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그건 당연히 특히 업무상 관련된 파일은 조사할 수 있고 혹시 이제 사적인 파일을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같이 앉아서 파일을 같이 복원해 가면서 이건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그건 빼고 그런 식의 절차가 필요한데 문제는 이제 행정처장이 그런 식의 하드디스크를 확보하려는 절차에 거의 협조를 안 했다는 거죠.

    ◇ 정관용> 협조 안 한 걸 진상조사위원장이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고?

    ◆ 차성안> 강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으니까요.

    ◇ 정관용>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진상조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성안 판사(사진=시사자키 제작팀)

     


    ◆ 차성안> 제 생각에는 일단 추가적인 진상조사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너무 의혹이 커서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이인복 전 대법관님이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한 실망이 큰데. 기대도 컸던 만큼.

    왜냐하면 대법원장님이 사실은 다른 분께 전권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그랬는데 그 부분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확인된 것만 해도 부적절한 그런 사법행정권의 남용이라고 특정한 그걸 가지고 지금 회의를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외람되지만 처장님이나.

    ◇ 정관용> 법원행정처장.

    ◆ 차성안> 그 다음에 실장님들, 차장님은 재임용을 철회하시긴 하셨지만.

    ◇ 정관용> 나갔으니까.

    ◆ 차성안> 그러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정식징계 절차를 충분히 개시할 만한 사유고 그다음에 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부분도. 제 말은 판사로서의 그런 게 아니라 행정처 직위.

    ◇ 정관용> 행정처장, 실장으로서의 직위를.

    ◆ 차성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게 어떻게 보면 사법부의 개혁의 시작점이 되지 않나. 지금 행정처와 대법원장의 권한이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법원 행정처장 선에서 다 이루어진 일일까요? 대법원장은 몰랐을까요?

    ◆ 차성안> 그 부분이 민감한 부분인데요. 진상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대법원장님은 두 가지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는 중복가입 금지 조치를 실행하려다가 판사들의 반발이 심해서 철회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철회 전에 그 철회가 불가피함을 보고했다고 했고요.

    ◇ 정관용> 철회가 불가피함을 보고했다는 얘기는 중복가입 금지조항은 대법원장의 의지에 따라 내린 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차성안> 글쎄요, 사실 제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사이기 때문에. 하여튼 철회를 보고했다는 건 제대로 보고를 했다면 왜 시작됐는지부터 다 보고를 해야 정상이니까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차성안>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겸임해제 발령을 낸 것. 그것도 어쩔 수 없으니까 해야 된다, 이례적인 조치니까 당연히 대법원장 결재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설명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대법원장 속인 게 아니라면 사법행정권의 남용의 계기가 된 거라는 설명을 했어야겠죠. 제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추측할 뿐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건 추가 진상조사의 대상이 되겠네요.

    ◆ 차성안> 그것도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 정관용> 대법원장이 이 사안에 대해서 지시를 한 건지 사후 보고를 받은 건지 아니면 동조를 하든지 묵인한 건지.

    ◆ 차성안> 서면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서면조사 내용이 제대로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 걸 피하기 어렵지 않나.

    ◇ 정관용> 어쨌든 기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미 인정된 사법행정권의 남용이다. 그리고 학술행사 축소는 조직적으로 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것에 대법원장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까지 드러나면 대법원장도 직위나 징계 문제를 거론해야 합니까?

    ◆ 차성안> 일선 판사로서 참담한 사안이라서 제가 그걸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하여튼 이게 점점 상황이 좀 생각하기 힘든 상황으로 갈 수 있겠죠.

    ◇ 정관용> 이런 요구가 추가 진상조사 등등 내지 법원 행정처장 등에 대한 정식 징계 절차 착수 요구가,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재 안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 차성안> 사실 오히려 이인복 전 대법관님은 행정처의 잘못을 반성하고 오히려 행정청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라, 이런 주문을 하셨고 차장님은 참담한데 노력해서 바꿔보겠다, 이렇게 화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개혁의 대상으로 이미 행정처의 정체성이 오히려 강한 게 아닌가. 그런데 개혁의 대상이 과연 개혁의 주체로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저는.

    ◇ 정관용> 그러니까요. 이미 이런 요구가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차성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차성안> 그러니까 일선 법관들은 계속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사실 제가 이런 판사로서 어떤 언론에 나온다는 게 좀 쉽지 않은 선택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되게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제가 요청을 드리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언론 기고도 하고 국민들한테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제가 이제 이러한 걸 얘기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행정처를 개혁해서 재판 제도를 국민을 위해서 바꿔보겠다는 생각이니까요.

    ◇ 정관용> 법원행정처가 또 대법원장 밑의 행정처가 사실 모든 법관의 인사 등등을 다 결정하죠?

    ◆ 차성안> 네, 임명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인 결정을 다 행정처가 하죠. 임명, 재임용 그다음에 2년에서 4년 주기로 바뀌는 전보인사 그다음에 해외연수. 그다음에 행정처 발탁, 거의 저의 인생 커리어를 거의 다.

    ◇ 정관용> 그러한 관료화된 조직 그곳의 개혁을 위해서 학술대회도 준비하셨던 거고. 일선 법관들의 의식도 조사하셨던 거고.

    ◆ 차성안> 그건 발표자께서 주도하셨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어쨌든 바로 그러한 법원행정처를 겨냥한 학술행사를 또 게다가 위축시키려고 조직적으로 행동을 한 것이고.

    ◆ 차성안> 3월 25일 학술대회 아마 가장 큰 문제, 원인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 법관들이 관심 갖고 법원 개혁 계속 이어지도록 지금까지의 논란 좀 정리해 주신 거고요. 지금까지 진상조사로 끝난 게 아닙니다.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라고 문제제기를 하신 거로군요. 잘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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