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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최규선 도주 도운 30대 여성 구속영장 발부



법조

    法, 최규선 도주 도운 30대 여성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권력을 등에 업고 각종 이권에 개입한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57) 씨의 도주를 도운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지용 부장검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박모씨를 23일 오후 구속했다.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박재순 당직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발부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최씨가 병워네서 도주할 때 자신의 차에 태워 이동한 뒤 경남 하동과 전남 순천 등지에서 도피처를 물색하고 은신처에서 음식을 제공하며 간호한 혐의를 받는다.

    형법 제151조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최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회삿돈 430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최 씨는 지난 6일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도주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오후 전남 순천시 서면의 한 아파트에 숨어지내던 최씨를 체포했고 박씨도 함께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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