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9억원 야적장 화재 원인 '쓰레기 소각' 거액 배상 위기

청주

    9억원 야적장 화재 원인 '쓰레기 소각' 거액 배상 위기

    유치원 운전기사·청소원 실화 입건…경찰 "불씨 꺼졌는지 확인했어야"

    야적장 화재 당시 모습(사진=장나래 기자)

     

    지난 3일 9억원대 피해를 낸 충북 청주의 한 야적장 화재의 원인이 쓰레기 소각으로 드러났다.

    관행적으로 쓰레기를 태워 온 인근 유치원 운전기사와 청소원이 거액의 손해 배상 위기에 처했다.

    23일 청주청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낮 1시 30분쯤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야적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일대 임야 1ha와 야적장에 쌓여 있던 태양광 부품 3만개를 모두 태운 뒤 한 시간 40여분 만에서야 꺼졌다.

    즉각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CCTV를 통해 인근 공터에 있던 드럼통 부근에서 불길이 시작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화재 신고 15분 전 인근 유치원 청소원인 B(61, 여)씨가 드럼통에 쓰레기를 넣어 태운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부터 40여분 전에는 유치원 운전기사인 A(60)씨가 쓰레기를 태운 뒤 불을 제대로 끄지 않았다는 자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기사가 먼저 쓰레기를 태운 뒤 불씨가 남아있던 상태에서 청소원이 또 쓰레기를 부으면서 불이 임야로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쓰레기를 태우더라도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했어야 하는데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에 탄 태양광 부품(사진=장나래 기자)

     

    경찰은 유치원 운전기사인 A씨와 청소원인 B씨 등 2명을 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결국 A씨와 B씨는 이대로 혐의가 인정되면 거액의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위기에 몰렸다.

    태양광 부품 회사가 밝힌 피해액은 9억 원에 달하지만 화재 보험조차 가입돼 있지 않았다.

    업체 관계자는 "한 해 생산량의 1/5가량이 불에 탔을 만큼 피해가 막심해 유치원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1년동안 임시로 사용하는 야적장에서 불이 날 것이란 생각은 못해 보험 가입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했다.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사소한 부주의가 형사 처벌은 물론 거액의 손해배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