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의 집중 교체에 나섰다.
새롭게 바뀐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자동차 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정부 상징문양이 홀로그램으로 입혀져 위·변조 방지기능이 추가됐다.
또한 장애인 본인 운전용은 노란색, 보호자 운전용은 흰색으로 구분하기 쉽게 나눠졌다.
기존의 주차표지는 올해 8월 31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며, 9월 1일부터는 기존의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 주차표지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대리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의 주차표지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신현주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를 교체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장애인이 없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며, "주차표지 교체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및 부정사용을 낮추고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