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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롯데 신동빈 회장 뇌물죄 확정시 잠실면세점 특허 취소"



경제 일반

    관세청 "롯데 신동빈 회장 뇌물죄 확정시 잠실면세점 특허 취소"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수사와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신동빈 롯데 회장이 서울 잠실면세점(월드타워점) 허가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70억 원을 건넨 혐의가 확정되면 관세청도 잠실면세점의 특허(영업권)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24일 롯데 잠실면세점 관련 뇌물 혐의가 법정에서 확정 판결될 경우에 대해 "입찰 당시 공고한 기준에 따라 잠실면세점 특허는 박탈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초 관세청은 롯데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당시 서울 면세점 입찰을 강행하면서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부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특허가 취소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특검 및 검찰 수사 결과 신 회장은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에 잠실 롯데면세점 특허 획득를 대가로 바라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롯데는 최순실 씨가 설립을 주도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각각 17억 원(롯데케미칼), 28억 원(롯데면세점)을 출연하고, 지난해 5월 K스포츠재단의 '하남 엘리트 체육 시설 건립' 계획에도 70억 원을 추가로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금품 출연과 지난해 3월 14일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독대 끝에 롯데의 ‘서울 면세점 추가 특허 발급’이 결정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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