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 품귀 현상을 틈타 불량 모래를 건설현장에 판매한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 중단 여파를 틈타 대량의 불량 모래를 건설현장에 판매한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사토(모래흙)를 섞은 불량 모래 수천 ㎥를 건설현장에 판매한 혐의로 무허가 골재채취업자 송모(59)씨와 모래판매업체 대표 김모(6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법인 2곳을 함께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부터 3개월 여 동안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일대에서 반출한 사토를 이용해 불량골재 7천8백여㎥를 만든 뒤 부산·경남지역 건설현장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1억8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송씨 등은 신도시 일대 건설현장 터파기 공사과정에서 나온 사토를 무상으로 공급 받아 골재 야적작에서 불순물만을 걸러낸 뒤 세척한 바닷모래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
콘크리트 골재로 사용 가능한 모래는 1% 이하의 점토덩어리(흙)를 포함해야 하지만, 이들이 공급한 모래는 86%가 넘는 점토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모래가 콘크리트 골재로 사용되면 콘크리트 강도가 떨어져 건물 안전과 수명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당시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 중단으로 인해 모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건설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송씨 등이 공급한 모래를 공사에 사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불량 모래는 아파트와 복합쇼핑몰은 물론 국책사업을 시행되는 터널 공사현장에까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건설현장에서 모래 품귀 현상을 틈탄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