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감정노동자 위한 무료심리상담…치유 돕는다

사회 일반

    감정노동자 위한 무료심리상담…치유 돕는다

     

    콜센터 현장실습생이었던 한 여고생의 죽음으로 감정노동자들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콜센터, 유통업, 금융업 근로자 등 감정노동종사자들을 위해 5월 10일부터 '무료심리상담'을 시작한다.

    전문가가 1대 1로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상황 접수부터 증거 확보, 제도적 지원 절차까지 연계해 근로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보한다.

    서울시는 다음달 10일부터 감정노동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서울노동권익센터, 권역별 거점기관, 유관기관 등과 연계해 전문적·맞춤형 무료 심리상담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주 26일부터 상담예약이 가능하며 전화 02-722-2525(10시~17시)로 하면 된다.

    상담은 매주 수요일, 금요일 서울노동권익센터(안국역 5번 출구 운현하늘빌딩 9층)에서 상담이 이뤄지고 12시부터 21시까지 상담을 운영해 퇴근 후에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전국 감정노동종사자는 약 740만 명, 이중 서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최대 260만 명이다.

    또 6월부터는 감정노동종사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권역별 상담거점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유관기관과 연계해 피해유형과 종류에 따른 전문심리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심리상담이 가능한 유관기관, 비영리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감정노동종사자가 상담을 신청하면 피해 유형과 종류, 접근성을 따져 전문기관을 연결하게 된다.

    연말까지 노동권익센터 상담서비스를 비롯해 서울전역에 4개의 상담거점을 더 마련해 감정노동종사자들의 감정·신체적 치유를 도와주게 된다.

    상담은 사전예약을 통한 방문제로 운영하며, 2시간가량 전문가와 심리검사를 통한 대면상담으로 진행된다.

    감정노동으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차적인 상담‧치유서비스 외에 법률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상황을 접수하고 증인 및 증거를 확보해 노동권리보호관에게 이관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감정노동종사자 자조모임(10개 팀) 활동을 지원해 종사자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는 전국 최초 감정노동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선도적으로 감정노동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며 "감정노동종사자가 존중받는 서울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