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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지난 대출채권 추심 못한다…추심 기관 위임도 금지

경제정책

    시효 지난 대출채권 추심 못한다…추심 기관 위임도 금지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과도한 빚 독촉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권은 다른 사람에게 매각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금융회사가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할 내부통제 기준을 정한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과 소송 중인 금융사 채권은 매각할 수 없게 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지난 대출채권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게 됐다.

    금융사의 채권의 소명시효는 통상 5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변제 의무가 사라진다.

    불법 추심 행위를 막기 위해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도 의무화했다.

    금융회사는 매입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리스크가 낮은 기관에 채권을 매각해야 한다.

    채권매각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채권 매입기관이 적어도 3개월 이내에는 재매각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동일 채무자를 상대로 다수 채권자가 추심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채무자 보호를 위해 채권을 매각할 때는 원금, 이자, 수수료,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는 채권자로부터 채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도한 추심행위로부터 취약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평판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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