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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에게 정신건강 관련 핵심과제를 물었더니…



보건/의료

    대선후보들에게 정신건강 관련 핵심과제를 물었더니…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만 기한 내 답변 줘

    -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국가재난트라우마센터 설립
    - 정신과질환에 대한 차별 철폐
    - 정신보건복지법 시행에 따른 대책 요구
    - 문, 안, 심 세 후보 모두 취지에 공감, 필요성 인정해
    - 정신보건복지법 헌재 판결 앞두고 서둘러 입법, 개정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7년 4월 24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백종우 교수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 정관용>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자살률이 최고입니다. 이 수치에서 드러나듯이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모두가 다 느끼고 계시죠. 그래서 정신건강의학회 등이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정신건강관리 분야에 대한 정책 공약을 묻는 그런 설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후보들 이미 답변을 보내고 있다고 하고요. 또 얼마 전에 정신건강 보건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걸 재개정해야 할 과제도 있다고 합니다. 이모저모 좀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를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백종우> 네, 반갑습니다.

    ◇ 정관용> 우리나라 자살률 최고 맞죠?

    ◆ 백종우>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자살과 정신질환과의 연관성도 분명히 있는 거죠?

    ◆ 백종우> 외국 같으면 자살할 당시에 정신 질환이 90% 넘게 나오고요.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중앙심리부검센터 결과에 보면 90% 넘게 정신질환을 진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원인이 경제적 스트레스건 뭐건… 분명히 연관됩니다.

    ◇ 정관용> 주요 대선후보들한테 정신건강의학회 등에서 이게 좀 핵심 과제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설문을 하셨다고요? 핵심 과제가 뭐뭐였습니까?

    ◆ 백종우> 저희가 크게 네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하나는 이것도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건복지부의 한 부처가 담당하고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 부처가 같이 협동을 해야 하고 일본 같은 경우도 내각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 직속으로 자살률 이런 대책위원회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이제 거기서 움직여야 모든 사회적인 움직임이 컨트롤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게 필요하다는 제안도 드리고 정신건강정책국을 만들자, 과를 넘어서.

    ◇ 정관용> 정신국은 그러면 보건복지부 산하에? 그러니까 이거는 범부처 무슨 위원회같은 게 필요하다, 컨트롤센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 백종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자살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세월호 같은 국가적 재난, 트라우마로 인한 피해자들, 누구나 그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대구지하철이나 성수대교 이런 것도 10년, 20년 방치됐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은 우리 방치하지 말자, 국가재난 트라우마센터를 꼭 설립해 달라.

    ◇ 정관용> 국가재난 트라우마센터.

    ◆ 백종우> 이것을 요청드리고 자살예방에 대한 대책을 요청드리는 게 두 번째였습니다.

    ◇ 정관용> 국립암센터 이런 것들은 다 있는데 국가재난 트라우마센터, 진짜 없네요.

    ◆ 백종우> 다행히 세월호 사고 이후에 안산에 처음으로 안산온마음센터 정신건강트마우마센터가 생겨서 안산에 있는 분들은 서비스를 하는데 이후에 메르스, 경주 이럴 때 보면 여전히 국가의 컨트롤 타워는 없는 실정입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정부 부처에서 정신보건국 내지는 범부처적인 무슨 위원회 그다음에 국가재난 트라우마센터 그리고 자살 대책 또 그다음은?

    ◆ 백종우> 그다음에는 아까도 치료율이 이제 25% 수준으로 낮은 제일 큰 이유가 차별이 있습니다, 차별.

    ◇ 정관용> 어떤 차별이요?

    ◆ 백종우> 흔히 이제 20~30대가 치료 못 받는 것에는 취직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 이런 걸 우려하는 분이 있는데.

    ◇ 정관용> 정신과 다녀온 기록이 있으면.

    ◆ 백종우> 기록이 있으면. 이건 이제 실제 임상에서 경함하면 굉장히 비율이 낮거나 거의 못봅니다. 특공대나 청와대에 취직하는 분들을 빼놓고는 의무기록을 회사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인 차별에 제일 큰 것은 사보험, 특히 실손보험에서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았던 분들을 가입을 제한하는데.

    ◇ 정관용> 그래요, 왜요?

    ◆ 백종우> 이게 그 이유가 납득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중증 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의료비가 많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심사를 하겠다, 이러면 심사 결과에 따라서.

    ◇ 정관용> 그것은 정신과적 질환이건 아니면 무슨 암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질환이건 중증질환자의 경우 실손보험비 따져보겠다는 것은 똑같아야 하잖아요.

    ◆ 백종우> 다 똑같아야 하는데 지금도 규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을 치료받은 력이 있냐고 물어봐서 있다고 하면 그게 심지어 불면증이라고 해도 이거를 타보험에서 가입해 주지 않고 차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발생해 왔습니다.

    ◇ 정관용> 이건 처음 안 사실인데.

    ◆ 백종우> 그래서 이게 실제 많은 분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인데요.

    ◇ 정관용> 혹시 보험회사 측에 물어보셨어요? 진짜 왜 그런지, 진짜 왜그런데요?

    ◆ 백종우> 결국 이게 우울증 같은 게 있거나 불면증만 있어도 이게 나중에 정신질환이 생겨서 자살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거거든요.

    ◇ 정관용> 일종의 편견이군요.

    ◆ 백종우> 해외처럼 심사를 받아서 진짜 중증의 우울증이나 진짜 입원도 했었고 이런 분들은 본인이 더 부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아예 진료를 한 번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도 가입하지 못하는 건 분명히 차별이다. 이렇게 해서 전에는 실손보험은 또 정신과 진료코드의 바코드를 치료 받으면 그 치료비를 환급해 주지도 않았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백종우> 그랬지만 그것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제 2015년에 해결을 해 줘서 그 문제는 그 이후에 가입한 분들한테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가입 체결도 있고 치료에 대한 또 치료에 대한 차별이 대표적인 게 유독 정신과 환자 중 의료급여 환자는 정액제입니다.

    ◇ 정관용> 그건 또 왜요?

    ◆ 백종우> 이게 이제 비용을 너무 많이 나오지 못하게 제한한다는 의미인데 다행히 이제 외래 치료에 대해서는 그게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입번 치료는 여전히 정액제를 하루에 한 4~5만 원 정도의 수가만 보장하거든요.

    신경정의학회와 정신장애인가족협회가 정신건강 정책 관련 5명의 대선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한 결과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측이 답변서를 보내왔다.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의료급여 대상자라는 건 저소득층이잖아요.

    ◆ 백종우> 저소득층도 있고 또 국가유공자도 있고 이런 분들이 동등하게 치료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이제 의료보험이랑 따져보면 한 60%밖에 안 되거든요. 이분들이 초기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것들이 제약되고 차별적인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외래는 먼저 해결을 해 주었는데.

    ◇ 정관용> 어쨌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부, 건강보험관리공단 심지어 민간보험사들마저도 정신과적 질환을 다른 질환과 차별했군요. 편견을 갖고 봤군요. 똑같은 질환인데, 사실은.

    ◆ 백종우> 맞습니다.

    ◇ 정관용> 이야, 심각하네요. 그나마 정부는 문제를 인식하고 바꾸고는 있다 이거죠?

    ◆ 백종우>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도 아직도 바뀌어야 할 게 맞다 이거죠? 차별 철폐. 그게 3번이고요. 마지막은 또 뭡니까?

    ◆ 백종우> 마지막이 이제 현재 5월 30일 이후에 시행될 개정 정신보건복지법의 시행과 관련한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습니다.

    ◇ 정관용> 마지막 건은 이따 다시 한 번 좀 짚고요. 주요 정당 다섯 후보한테 다 이 설문을 하셨죠? 응답이 어떻게 왔습니까?

    ◆ 백종우> 현재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측에서 답변을 지난 금요일까지 보내주셨습니다.

    ◇ 정관용> 그때까지 보내달라고 했습니까?

    ◆ 백종우> 마감이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지금 유승민, 홍준표 두 후보는 마감 시간을 어긴 거예요?

    ◆ 백종우>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답변을 주신 세 후보는 뭐라고 합니까, 이 1, 2, 3, 4번에 대해서.

    ◆ 백종우> 사실 이전에 저희가 검토를 해 보면 대선공약에 5년 전만 해도 거의 정신건강에 대한 공약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 정관용> 없었죠.

    ◆ 백종우> 없었다고 말할 수준인데 이번에는 세 후보가 굉장히 성의껏 답해 주셨습니다. 그점도 감사드리고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답변의 내용은요, 대체로 정신과 의사분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 백종우> 저희만 한 게 아니라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의 제일 중요한 당사자분들과 함께 또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같이 질의를 했는데요. 정말 감사한 것은 정신건강정책국을 보건복지부에 만들자. 그다음에 이제 국가정신위원회 같은 컨트롤타워를 만들자 이건 다 다 취지에 공감하고 찬성을 하셨습니다.

    ◇ 정관용> 세 후보 다?

    ◆ 백종우> 네.

    ◇ 정관용> 그다음 국가재난트라우마센터는?

    ◆ 백종우> 그 부분은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4월 16일날 지난 세월호 참사 당일에 이제 공약으로 발표를 했다. 이렇게 답을 주셨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측과 이제 심상정 후보 측에서도 재난트라우마센터 필요하다,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 정관용> 예산이 꽤 들어가겠죠, 이거는?

    ◆ 백종우>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사실.

    ◇ 정관용> 그리고 차별 철폐 부분은요?

    ◆ 백종우> 차별 철폐의 취지에 대해서는 다 동감하셨고 사보험 가입 제한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는데 세 분이 뜻을 같이 하셨고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정액수가제로 인한 피해 같은 부분은 이제 또 예산도 고려해야 하고 하니까 이런 의견을 모아서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을 주셔서 사실상 여기까지는 세 후보가 거의 차이가 없는 답을 주셨습니다.

    ◇ 정관용> 마지막 쟁점이 얼마 전에 정신보건복지법이 개정이 됐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 이전에는 이제 강제 입원 문제가 이게 좀 인권침해 문제가 소지가 너무 크다. 그래서 강제입원을 좀 까다롭게 하는 걸로 제도를 바꾸자, 그래서 까다롭게 하는 식으로 법을 바꾼 거잖아요. 그거는 잘 된 거 아닙니까? 왜 재개정을 또 해야 한다는 주장이시죠?

    백종우 경희대 의대 교수 (사진=시사자키 제작팀)

     

    ◆ 백종우> 취지에는 이 분야의 당사자나 전문가나 그걸 반대하는 경우는 저는 여태까지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이게 작년 4월 달에 국회에서 마지막 회기에 급격하게 개정이 됐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이게 헌재에서 이제 재판이 계류 중이였거든요.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2016년 10월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제입원 자체가 헌법을 어긋나는 건 아니다. 그거는 필요하지만 이를 진행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3의 기구에서 이를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명확하게 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결과가 나오면 이제 혼란이 생길까봐 걱정돼서 국회에서 4월에 미리 빨리 준비를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 정관용> 4월에 법 개정을 하고 10월에 헌재 판결.

    ◆ 백종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청회 한 번 못하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도 5월 달이 되어서야 그 법안을 나중에 봤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회의록에 보면 그 마지막 회의에서 막 들어간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실에서 실행하려고 하니까 참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 정관용> 그게 뭐예요, 핵심적인 어려움이?

    ◆ 백종우> 첫 번째는 이제 이 헌재의 판단에서 핵심은 그 독립적인 기구에서 결정하려는 것이거든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선진국에서 그렇고 저희 학회에서도 주장하는 건 행정기관에 의한 입원 또는 장기적으로는 사법입원으로 가자, 이거입니다. 뭐냐 하면 사법입원을 하는 나라, 독일 같은 나라는 뭐가 문제냐 하면 보호입원, 강제입원은 환자가 원하지 않는데 보호자 그리고 전문가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권고하는 거 아닙니까?

    ◇ 정관용> 권고가 아니라 강제가 아닙니까?

    ◆ 백종우> 이전까지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맹장염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남의 배에다가 칼을 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게 합법적 의료행위냐. 이거는 치료라는 목적을 가지고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법적 의료행위가 되는데 정신과의 일부 환자, 전체 중의 일부지만 정신증으로 이제 판단력이 저하돼서 자체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본인은 병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전에는 일본도 그렇고 사실 지금 중국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족과 전문의에게 맡겨놓은 겁니다. 일본도 이제 개정을 해서 일부 행정기관을 위한 입원이나 이런 거는 두 명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건 입원적합성 심의위원회 같은 행정기구에서 이거를 빨리 결정을 해 줘라 아니면 선진국처럼 판사가 72시간 내에 결정을 해 주면 아무런 법적 문제 없이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없이 의료인은 치료에 전념하고 하면 되는데.

    ◇ 정관용> 판사가 하거나 입원적합성심의위원회 같은 준행정기구를 만들어서 해라. 인권 침해의 소지가 많아서 법은 바꿔야 한다는 건 모두 공감대가 있다. 그래서 바꿨는데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 문제가 생겼다.

    ◆ 백종우> 제일 큰 문제는 여기서 서로 다른 두 명의 전문의가 또 이 환자 한 분에 대한 일치된 결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했는데 서로 다른 기관이 들어갔거든요.

    ◇ 정관용> 서로 다른 기관.

    ◆ 백종우> 한 명은 주치의고 한 명은 다른데에서 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법에서의 원래의 취지처럼 국공립기관에서 오면 됩니다. 그런데 국공립기관의 전문의가 140명밖에 안 되거든요.

    ◇ 정관용> 전국에?

    ◆ 백종우> 네, 전국에.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걸 민간지정기관이라는 이름으로 민간의사한테 또 넘긴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이제 압력을 행사하고 이제 여러 기관에서 민간 의사들한테 여기 참여하라고 지난주까지도 저희 학회가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희 지금 정신과 의사들은 원래 병원은 20명당 1명의 의사가 보는데 요양병원이 40명당 1명의 의사가 있거든요. 정신병원만 60명당 1명을 의사가 보게 해 놨습니다.

    ◇ 정관용> 그건 또 왜 그래요?

    ◆ 백종우>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으시죠.

    ◇ 정관용> 여러 가지 참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바뀐 법이 5월 30일부터 바로 시행이잖아요. 그러면 대선 끝나고 좀 빨리 사회적 논의,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앞에 조금 국가재난트라우마센터라든지 범정부 정신건강위원회라든지 이런 어떤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 백종우> 감사합니다.

    ◇ 정관용> 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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