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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한 신용카드에 남은 자투리 포인트도 활용 추진

금융/증시

    해지한 신용카드에 남은 자투리 포인트도 활용 추진

    금융위 올 하반기부터 1만 원이하 잔여 포인트 활용방안 마련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신용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1만 원이하의 잔여 포인트도 대금 결제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소비자들의 불편 사항을 수렴하는 '현장 메신저' 활동을 통해 1만 원 미만의 소액 포인트는 카드를 해지하면 쓰지 못한다는 건의를 받고 올 하반기에 이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신용카드를 해지하면 1만 원이상의 포인트만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또 카드사의 단문서비스(SMS)를 이용해도 통신요금이나 공과금 등에 대한 자동결제내역에 대해선 알려주지 않는 카드사들이 있어 불편하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올 4분기부터 모든 카드사가 SMS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카드사들이 할인 등 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을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전월실적’을 소비자들에게 별도로 고지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카드사들의 이전 달 실적 계산 방식이 복잡하고 고지도 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요건 충족 여부를 분명히 인지하기가 어렵다는 건의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이밖에 보험계약자가 직업 변경 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금 삭감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안내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안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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