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 (사진=자료사진)
가수 고(故)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유족에게 15억 9000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 원 부장판사)는 25일 신 씨의 유족이 강 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 씨 아내에게 6억8000여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강 씨가 신 씨의 가족에게 내야 할 금액 중 2억 원은 보험사와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밝혔다.
강 씨는 2014년 10월 17일 신 씨에게 위 축소술 등을 시행한 뒤 복막염과 패혈증 등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씨의 유족은 지난 2015년 5월 "강 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축소술을 강행한 이후 신씨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며 45억 2000여만 원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강 씨는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뒤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