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대통령 선거 후보 현수막을 철거한 혐의로 A(5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5시 30분쯤 광주 동구 지산동의 한 거리에 게시된 대선 후보 현수막을 떼 한쪽에 놓아둔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현수막 한쪽 끈이 풀린 것을 보고 통행에 위험할 것을 우려해 해당 현수막을 철거해 한쪽에 놓아 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고의로 현수막을 훼손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입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 법을 검토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1항에는 벽보나 그 밖의 안전시설 등을 훼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