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중소기업과 벤처 기업의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시장의 진입 문턱이 더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정은보 부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코넥스 시장 관계자들과 만나 '코넥스 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금융위는 이 방안에서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기업 등 초기 기업의 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정 기관 투자자 수를 늘리고 기술특례 상장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넥스 기업들이 직접 공시제와 유동성 공급 의무의 면제를 허용받아 지정 자문인 제도를 '졸업'하고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장 유동성 확충과 거래 편의 제고를 위해선 코넥스 기업과 일정 규모 이상의 크라우드 펀딩 성공 기업에 대해 10억 원 미만으로 돼 있는 소액공모 적용기준을 2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전 상장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옮겨가는 성장 사다리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도 강화를 위해 기업의 특성과 수요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기업설명회를 늘리고, 업종별 또는 지역별로 설명회도 다양하게 열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