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유기한 현장.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사이비 무속신앙을 믿는 지인의 말을 맹신해 "액운을 쫓는다"며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참혹하게 숨지게 하고 불에 태워 유기한 30대 미혼모가 범행 7년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사체손괴,유기)등으로 A(38·여)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2월 미혼모로 남자아이를 낳은 뒤 곧장 부산에 있는 지인 B(57·여·2011년 사망)씨에게 아이를 맡겼다.
과거 아버지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겪던 시절 무속행위를 해줬던 B씨에게 A씨는 정신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상태였다.
가끔씩 아이를 보기 위해 B씨의 집을 들르며 경제적 지원을 하던 A씨는 아이가 생후 6개월이던 그해 8월 B씨에게 연락을 받았다.
"아이의 액운을 쫓는 의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약속한 8월 2일 늦은 밤 B씨의 집 방안에 A씨와 B씨, B씨의 딸 C(30·여)씨, 그리고 아이가 자리했다.
B씨는 그전 A씨와 A씨의 다른 가족에게 했던 것처럼 아이의 몸에 향불을 지지며 의식을 했다.
A씨는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를 듣고서도 몸을 돌려 벽을 바라보며 의식이 끝나길 기다렸다.
이들은 20분 가량의 참혹한 의식이 끝낸 뒤 아이에게 우유를 먹였다. 하지만, 잠이 든 아이는 다음날 새벽 끝내 숨을 쉬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고향인 경산에 있는 A씨의 제부 D(35)씨에게 연락을 했다.
D씨 역시 B씨에게 정신적으로 종속되어 있었던 터라 이들은 아이의 사체를 차에 싣고 경산의 한 야산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A씨 등은 아이의 사체를 불에 태운 뒤 야산에 그대로 유기했다.
B씨는 이후 아이의 위패를 만들어 경남의 한 사찰에 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가 숨진 다음 해 B씨는 지병으로 사망했다.
A씨 등의 범행은 숨진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예비소집에 해당하는 나이가 되면서 꼬리가 잡혔다.
입학 대상자인 A씨의 아이가 예비소집일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관할 교육청은 이 사실을 경산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아이의 소재를 물었고, A씨는 "2010년 치료차 사찰에 들어가면서 부산에 있는 지인에게 아이를 맡겼다"며 "그 이후 행적은 알지 못한다"고 둘러댓다.
하지만, B씨가 이미 숨진 데다 아이의 행방을 아는 주변인들조차 없어 실종 사건은 부산 금정경찰서로 이첩됐다.
경찰은 아동보호센터 등을 샅샅이 살피며 아이의 행방을 찾았지만 결과가 없어 사실상 사건은 오리무중으로 빠지는 듯했다.
단서는, A씨가 아이를 낳은 이후 미혼모 상담센터에서 한 상담 기록지에서 나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당해 아이를 임신했다"고 진술했지만, 당시 상담 기록지에는 친부의 이름이 나와있는 등 진술과는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주변인들에 대한 추가 수사와 상담 기록지 등을 토대로 A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 사실을 자백 받았다.
A씨는 "그동안 너무 고통스러웠다"며 "후회한다"고 고개를 떨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돕거나 방조한 책임을 물어 C씨와 D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추가 가담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