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사진공동취재단)
가수 고(故)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유족에게 15억9000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 원 부장판사)는 25일 신 씨의 유족이 강 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 씨 아내에게 6억8000여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강 씨가 신 씨의 가족에게 내야 할 금액 중 2억 원은 보험사와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강 씨는 신 씨가 복통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처음 내원했을 당시 마비성 장폐색으로 진단했다"며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치료의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거나 시도하지 않은 채 곧바로 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강 씨도 신 씨에 대해 당시 유착박리술을 응급으로 시행해야만 한다고 판단하게 된 정확한 의학적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강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강 씨가 설명의 의무 위반으로 신 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술 당시 신 씨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및 구체적인 증상, 과실의 정도와 발생한 결과, 수술의 위험성, 수술 이후 경과 관찰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 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강 씨는 2014년 10월 17일 신 씨에게 위 축소술 등을 시행한 뒤 복막염과 패혈증 등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씨의 유족은 지난 2015년 5월 "강 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축소술을 강행한 이후 신 씨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며 45억2000여만 원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강 씨는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은 뒤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