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사진취재단)
중앙일보와 JTBC, 한국정치학회가 공동 주최한 25일 대선주자 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은 상대 후보 정책에 헛점을 파고들며 공세를 벌였다. 특히 각 후보가 주장하는 몇몇 핵심 쟁점에 대해 JTBC는 실시간으로 '팩트체크'를 도입해 눈길을 끌었다.
이중 해당 후보의 말이 맞는 경우도, 틀린 경우도, 일부 추가 체크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재의 결정을 두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설전을 벌이면서 "청와대는 국가 보안시설이다.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 "헌법에 보면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 그게 권리다"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거부할 수 있다"는 홍준표 후보의 발언은 일부 사실이다.
그러나 같은 법의 ②항은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즉,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하는 것이 '국가의 중대 이익을 해하는 경우'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법 해석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체크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향해 "작년 12월에도 강력한 사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다"고 말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9일 5차 핵 실험을 강행했고, 안 후보는 12월 27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다음 정부에서 사드 배치 철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사드 반대 입장을 사실상 철회한다는 입장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문재인 후보의 발언에 대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한 차별금지법, 그것을 후퇴한 문재인 후보에게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25일 오후 고양시 일산동구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 주최로 열린 2017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토론회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나이 등 신체조건, 종교, 사상,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노무현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추진했었고, 법무부가 2007년 10월 입법예고를 했다가 무산됐으며 문재인 후보가 18대 대선 당시 찬성 입장을 냈던 것도 사실이라고 체크됐다.
다만, 군 동성애에 대해 문 후보가 반대 입장을 냈다고 해서 차별금지법 자체에 대해 후퇴했다고 보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캠프 차원의 공식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JTBC는 덧붙였다.
홍준표 후보가 문 후보를 향해 "문 후보가 일심회 사건과 관련해 또 거짓말했다. (이 사건은) 국정원장이 수사를 막은 사건이다. 문 후보가 비서실장 할 때"라고 추궁했고, 문 후보는 "그 때 나는 청와대에 있지도 않았을 때"라고 맞받았다.
확인 결과 2006년 10월에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 일심회 사건 수사를 중단하고 사퇴했으며, 2007년 3월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청와대에 복귀했다.
문 후보는 2006년 5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을 하다 잠시 그만둔 상태여서 문 후보의 답변이 사실이었다.
유승민 후보가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정책 공약의 재원을 지적하면서 "17만 4000명 공무원에 9급 초봉을 줘도 1년에 4조50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9급 공무원 초봉은 2059만원이었으며, 여기에 17만4000명을 곱하면 3조5826억6천만원으로 4조 5000억과는 약 1조원 차이가 있어 유 후보 측 구체적인 수치 제시가 더 필요한 것으로 체크됐다.